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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급수급권 자동승계

기사입력
2021-06-11 오전 12:44
최종수정
2021-06-11 오전 12:44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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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두가지 방식의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상품이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령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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