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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뒷돈 거래'

기사입력
2021-06-03 오후 9:14
최종수정
2021-08-12 오후 2:06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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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전 마을이장과 사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마을이장이 2천 7백여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마을 내 갈등이 4년 넘게 이어졌던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최근 사업자 측이 전 마을이장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업자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사업자가 A씨의 집에 찾아가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찬성을 요구하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의 아들의 계좌로 8백 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돈을 건네고 받은 것만 총 다섯 차례, 금액은 2천 7백 50만 원에 달합니다.

마을에선 이같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지난 2019년 4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개발사업 승인 중단을 위한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7월엔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영/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장
(인터뷰)-(자막)"(소문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주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마을 측은 부정 청탁이 이뤄지던 시기에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이 A씨와 사업자를 따로 만났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JIBS 김연선([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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