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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1)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1)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지방 시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차 정보가
매매거래처럼 공개되고
신고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계도기간 1년간은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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