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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가는 위헌' 헌재 결정 환영

기사입력
2021-05-28 오후 6:22
최종수정
2021-05-28 오후 6:22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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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피해 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성명을 내고,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길이 열렸다며 위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피해 회복 책임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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