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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객관적 반론 자료 없어" 방임학대 최종 결론

기사입력
2021-05-28 오후 4:03
최종수정
2021-07-23 오후 4:00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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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를 방임학대 했다는 판정을 받은 요양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열린 2차 전문가 회의에서 방임학대가 맞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어제(27) 2차 회의를 열고 요양원 측의 반론을 들었지만, 노인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과 요양원장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피해 입소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요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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