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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언양읍성 개발행위 제동..소유업체,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5-28 오전 09:37
최종수정
2021-05-28 오전 09:3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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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육류 도매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문화재 보존지역인 언양읍성 내에 소매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은 지난 2월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해 개발 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건축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앞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울주군에서도 건축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익을
침해당했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05/28 신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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