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면
피해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돌볼수 있어야 참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피해아동
쉼터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박명선 기잡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가정과 분리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수진이.
수진이는 지난해 9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지내며 심리치료상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서트)피해아동
'심리상담가-마음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수진이(가명)-화나는게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예전보다는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진이처럼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법에 따라
가정에서 즉각 분리돼야 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분리 시설인 쉼터에 머무르며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분리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연락이 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7명이 정원이라서.. 7~8개월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7명이 차버리면 올 수가 없어요.'
(1/4 CG IN)
학대피해아동쉼터 한곳당 정원은 7명인데 부산은 4곳, 경남은 3곳 뿐이어서 부산경남 통틀어 49명까지만 수용할수 있습니다.(OUT)
(인터뷰)조윤영/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 '실제 학대아동들을 분리 보호 조치한다고 했을 때 학대 피해 아동들이 갈만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CG IN)
부산에서는 지난해 1천7백여건, 경남에선 1천3백여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OUT)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쉼터를 15곳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2021/01/17 데스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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