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bc

ubc 울산방송) 소명 기회 없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는 무효

기사입력
2021-01-18 오전 09:14
최종수정
2021-01-18 오전 09:14
조회수
117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적기업이던 이 협동조합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지원금
8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받은 뒤,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천만 원가량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01/17 김규태 작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