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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조합비 받아 생활비로 쓴 노조 위원장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2021-01-15 오전 09:32
최종수정
2021-01-15 오전 09:32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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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노동조합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노조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와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500만 원가량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는
횡령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
활동비로 받아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기 장부 등에
활동비 지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21/01/1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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