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서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몰 때 시속 50km,
또 좁은 동네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됩니다.
첫날 시민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보행자는 안심했지만,
배차 간격을 맞춰야하는
시내버스 기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대전·세종·충남 도로에서도 오늘부터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를 넘길 수 없습니다.
동네 좁은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데 위반할 경우 벌금과 운전자 벌점이 크게 강화됩니다.
시속 80km 이상은 벌금 30만원에 벌점 80점, 시속 100km 이상은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대전에선 기존 5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에다 93대의 단속장비가 추가 운영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기존 171대를 비롯해 오는 7월까지 모두 378대의 단속장비가 운영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제한 속도 하향을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규 / 대전시 오류동
- "(아이가) 아무 때나 막 튀어나가서 뛰어나갈 때가 많은데 차 속도 줄면 아이들이 튀어 나갔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어서 더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배차 시간을 맞춰야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걱정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은 그대로인데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다보니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전 시내버스 운전기사
- "지금 한 십 분 정도씩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기사들은 계속 쉬는 시간도 없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서 진짜 소화도 안될 정도로 지금 차 타고 움직일 정도로…."
다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한밭대로 등
도심 주요 대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도심 통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이동 시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속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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