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용승인일로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과 승강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단지별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3억 원으로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군청 도시과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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