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4개팀을 구성하고 팀당 20~30명의 체납자를 담당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체납자가 본인 또는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110명이며 체납액은 58억원입니다. ===================== * 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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