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농어촌육성 기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최대 7천만 원까지,
농업 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울산시가 최대 4.4%의 이자액을
보전해 본인 부담은
최대 1.1%에 불과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1/01/10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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