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진료 거부 금지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등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의사에 대해서만
진료 거부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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