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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내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이번 시행에 앞서
제한 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 54대 등
93대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다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한밭대로 등
도심 주요 대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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