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호형호제하던 이웃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
2021-04-16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4-16 오후 6:05
조회수
82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대전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63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충남 아산시 거주지에서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마을 주민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