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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기사입력
2021-01-11 오전 10:05
최종수정
2021-01-11 오전 10:05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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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경남도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 8만 3천여곳에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출이 줄어든 영세 일반업소에는 100만원 등 모두 19만 6천여곳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영업제한 숙박시설 등이
추가됐으며,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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