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 심리로
투기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장현산단 일대 31만4천여
제곱미터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2021/04/16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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