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충북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가 27.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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