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선거법 위반'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2021-01-08 오전 10:04
최종수정
2021-01-08 오전 10:04
조회수
115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한 기간에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