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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딸 안고 아파트서 뛰어내린 친모, 징역 3년

기사입력
2021-01-08 오전 10:02
최종수정
2021-01-08 오전 10:02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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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2주 딸을 안고서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숨지게 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지난해 1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태어난 지 2주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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