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 검수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허위 제보와 함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4/0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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