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오늘(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인격 존중에 관한 규정과 출산율 감소를 고려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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