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근무하고 있던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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