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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서 번호 보고 옆집 여성에게 음란문자 70대 징역 6월

기사입력
2021-03-31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3-31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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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 차례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결국 이사까지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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