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 도의회는 국가기관인 시도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자치경찰부'를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정작 운영 주체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충북도의회, '자치경찰부' 자치단체 이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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