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우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낸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를 적용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억 원 이하는 50%, 2억 원 이하는 30%를 추가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며,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