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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추가 우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3-22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22 오후 9:3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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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우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낸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를 적용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억 원 이하는 50%, 2억 원 이하는 30%를 추가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며,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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