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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무면허 발치·틀니 시술 60대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입력
2021-03-19 오전 09:16
최종수정
2021-03-19 오전 09:1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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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B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03/18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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