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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화재 피해 임시 숙박비 하루 만 원씩 닷새간 지원

기사입력
2021-03-19 오전 09:16
최종수정
2021-03-19 오전 09:1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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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울산시의 조례가
오늘(3/18)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숙박비로 하루 6만 원씩
닷새 간 지원하고,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전문가 상담도 지원합니다.@@




-2021/03/18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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