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예방".. "중재 한계"
청주시의회가 층간소음 등 이웃간의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시는 센터가 돈만 들고 역할에 한계가 있을거라며 부정적이어서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2년전. 경찰에 층간 소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아랫층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였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방안 천장에 대형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복 스피커가 유행하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층간소음은 풀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 애완견 갈등 등 이웃간 갈등 중재를 담당하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실무자 등 4명이 근무하는 민간위탁센터를 두고 갈등관리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최동식 청주시의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게 없을때는 당사자들끼리 하다가 안되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고 답답하니까 피해자는 신고하면 그때 뿐이고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청주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을수 있고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문을 두고 당사자간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또 한해 3억6천만원으로 추정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고개를 흔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진행됩니다. cjb news 조용광입니다. * “이웃 갈등 예방”... “사적 영역 중재 한계” * #cjb청주방송 #층간소음 #청주시의회 #조례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