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합니다.
대상구역은 시청 본관과 별관, 시의회 주차장 등이며,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의 진입을 막는 걸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주차장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차량 5부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엔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차량, 공용차량,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 예방, 진화 등 비상대기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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