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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2m 음주운전했다가 사고..벌금 1,500만 원

기사입력
2021-03-17 오전 09:35
최종수정
2021-03-17 오전 09:35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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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2021/03/16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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