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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유죄' 정읍시의원 제명 부결..."참담"

기사입력
2021-03-16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16 오후 9:30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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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제명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읍시의원 17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4명이 투표해 9명만
찬성하고 5명이 기권해 부결됐습니다.

정읍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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