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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마을 이장 살해 60대 '살인고의 없다' 항소

기사입력
2021-03-16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3-16 오전 08:05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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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마을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65살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던 이장에게 "왜 내 육체를 막느냐"며 항의를 하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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