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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
2021-03-09 오전 09:06
최종수정
2021-03-09 오전 09:06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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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21/03/08 이정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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