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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300억’... 2명 쇠고랑

기사입력
2020-12-24 오후 11:30
최종수정
2020-12-24 오후 11:30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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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300억 가까운 돈을 가로챈 청주의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토지확보율을 속여 조합원 9백여 명을 끌어모았는데, 검찰이 1년 넘게 장기 수사를 펼친 끝에 책임자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천 3백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청주 사직모충1구역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2014년 12월부터 열 달 동안, 76%의 토지를 확보했고 시공사로 대형 건설사를 정했다며, 2016년 3월에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주민 9백여 명은 3천만 원씩 내고 조합에 가입했고, 당시 모인 금액은 29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수년째 사업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박언 '검찰은 1년이 넘는 장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을 도운 조합장 등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이 당시 확보한 토지가 30~40%가량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기준인 80%에 턱없이 부족했는데, 갖가지 허위 광고로 288억 원을 편취했다는 겁니다.// 양승부/ 사모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장 '일반 분양인 것처럼 홍보가 됐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 1천여 명은 그거를 믿고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조합원들은 법원에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청주시와 시의회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박언입니다. * 조합원 피해 ‘300억’... 2명 쇠고랑* #CJB #청주방송 #사모1구역 #사직동 #모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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