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천지역 4개 교회가 고발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는 교회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일,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들 4곳의 교회는 5인 이상의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대면예배 금지 위반 제천 4개 교회 교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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