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접종'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의원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직원에 대해 CCTV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목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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