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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에 성희롱 발언 교사 해임 과도해"

기사입력
2021-02-09 오전 09:30
최종수정
2021-02-09 오전 09:30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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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 처분이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동료 교사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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