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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외국인 체류 3개월 직권 연장

기사입력
2021-07-19 오후 6:30
최종수정
2021-07-19 오후 6:3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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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과 강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청 방문을 위한 지역 이동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만료일 조회는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2,509명이 11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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