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와 112 상황실에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업무방해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와 경찰청 112 상황실로 6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서장 동생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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