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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용승인 물었더니 계약 취소"..예비부부들 '분통'

기사입력
2026-07-22 오후 8:57
최종수정
2026-07-22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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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얼마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이어온 대전의 한 예식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예식장이 이번에는 계약 취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용승인 문제를 문의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는 예비부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업체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예식장입니다.

이곳은 예식장 기준의
30% 수준에 불과한 주차장 규모 등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예식 예약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진행하기로 했던
예식홀 투어가 두 달 가까이 미뤄지자,
한 예비 신부는
사용승인 문제 등을
예식장 측에 문의했습니다.

▶ 인터뷰 : 예비 신부 A
- "주차나 사용승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후 돌아온 답변은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 인터뷰 : 예비 신부 A
- "왜요? 이러니까 대표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 함께할 수 없는 신부님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예비 신부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이미 계약한 스냅사진 업체 등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반년 앞두고
새로운 예식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시간과 비용 부담까지 겹쳤지만,
결국 소송은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예비 신부 B
- "결혼 준비하기도 바쁘고 결혼하고 나면 저도 신혼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소송에 쓸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놓고…."

예비 부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최소 5쌍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예비 신부 C
- "사용승인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내가 공론화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아야 되냐…."

이에 대해 예식장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업체도 피해가 큰 만큼
갑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대전 예식업체
- "웨딩은 특히나 한 팀 한 팀 최소 2천만 원을 벌어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왜 저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이 업체에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는 230여 쌍.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약을 받아온 데 이어
계약 취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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