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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74% 급증…41명에 도박빚 진 중학생도

기사입력
2026-07-20 오전 10:52
최종수정
2026-07-20 오전 10:5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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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800여 건 접수…중독 치유·채무 지원 연계
경찰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접수…최대한 선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80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는 177건이었습니다. 특히 시행 두 달째 접수 건수는 512건으로, 첫 달 294건보다 74%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잇따라 신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경기지역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했다가 연 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한 10대가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학생이 동급생 41명에게 돈을 빌려 모두 2천6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북에서는 부모 계좌에서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와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오는 8월 말까지 계속되며,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 규모와 반성 정도, 치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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