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휴식 보장
명칭 환원 이어 제도 개편…노동 가치 강조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 63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킬로미터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한 "”이라며 “하루의 휴일,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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