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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인 줄' 출동 안 시킨 소방관 '징계'

기사입력
2026-02-19 오후 9:30
최종수정
2026-02-19 오후 9:3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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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19 상황실에 경보가 전달됐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당시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견책 처분의 경징계를,
상황팀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숨진 80대 노인의 유족들은
이들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소방에 밝혀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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