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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돼지농장 사망 실습생 중처법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25-07-10 오후 5:49
최종수정
2025-07-10 오후 5: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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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합천 돼지농장에서 실습하다 화재로 숨진 대학생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실습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첫 사례인만큼 현재 진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가 마치는대로 추가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청도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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