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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 해커 기소에 北 "황당무계한 중상모략"

기사입력
2025-07-04 오전 09:47
최종수정
2025-07-04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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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4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을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3일 기자와 문답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며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미 사법당국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천달러(약 12억4천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북한을 새롭게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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