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는 181회에 달하며, 프로포폴 9,600ml 이상과 여러 종류의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