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 5개 시·군에서 소방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한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도소방본부 특법사법경찰관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을 다루는 공장과 창고, 판매소 등 12개 업체 중 6곳에서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5건은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g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