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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장난감도 회수해 재활용해야…내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5-06-09 오후 2:18
최종수정
2025-06-09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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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업자가 일정량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환경부가 고시하는 비율만큼 출고·수입한 완구류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t 미만인 제조업자와,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이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장난감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대체로 짧게 사용된 뒤 버려져 매립·소각됩니다.


버려진 장난감 80∼90%는 다른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매립됩니다. 재활용되는 양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만 가지고 만들어진 장난감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혼합 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 얼마나 생산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폐플라스틱 30%가 장난감이며 세계적으로 연간 240만t, 국내에서는 연간 120t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버려진다'는 추산치는 존재합니다.


미국 900개 장난감 제조사가 소속된 미국 장난감협회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장난감 시장 매출액을 1천87억달러(약 147조7천억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 보고서에서 장난감으로 100만달러(약 13억5천900만원) 이익을 내기 위해 48t의 플라스틱이 사용된다면서 모든 소비재 가운데 '플라스틱 집중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계를 토대로 추산하면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버려진 장난감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기보다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이를 대행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PR이 적용되면 폐기물부담금(연간 4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담금과 재활용 미이행 시 부과금'(연간 최대 35억원)을 고려해도 EPR 적용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EPR이 도입된 것은 2003년이며 현재 종이팩 등 포장재 4종, 형광등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은 내년부터 의료·군수품을 뺀 전 품목이 EPR 대상이 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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